국내 뉴스
최근 슈퍼리치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간다는 뉴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40%정도이지만, 각종 공제 혜택이 풍부한데, 한국의 최고 세율은 60% 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합니다.
데이터 분석
실제 데이터를 비교 분석 해 봅니다.
실제 미국 EB-5 Visa의 2024년 issuance에서 한국 출신은 239건이고, 전체 중 약 2%에 해당 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연간 데이터로 다시 보면, 2022년 341건, 2023년 416건, 2024년 239건 (CP only) 입니다. 아직 24년도가 끝나지 않아서 추가 여지가 있지만, 뉴스처럼 급격하게 증가 한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비슷한 수치인 대만의 경우 22년 211건, 23년 243건 이었는데, 24년 476건 으로 큰폭으로 증가 했습니다.
투자이민 (EB-5) 란?
그렇다면, 투자이민은 어떤것일까?
투자이민 프로세스는 대략 105만 달러(약 14억원)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낸다고 바로 주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최소 15개월 (I-526 11개월, NVC 4개월)에서 2년이상 소요 됩니다.
또한, 그 기간중 사업을 영위하고, 미국인을 고용하여 실질적인 미국에 이득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심사중 다른 의도를 발각 당하면 영주권 취소가 되는 사례도 발생 합니다.
미국의 상속세
미국은 상속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상속세는 6개주에서만 부과되어 해당 주를 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재산세(Federal Estate Tax)는
실제 2024년 기준 미국 증여세법상 세액 면제 한도가 약 1,361만 달러 (약 191억원) 입니다. (참고)
또한, 주 재산세가 존재하는데, 이는 12개 주와 1개 지구에서 발생합니다.
비교적 한인 인국가 많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뉴욕 주 등에서 발생 합니다. (참고)
따라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LA (캘리포니아), 아틀랜타 (조지아)의 경우 재산이 190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 됩니다.
또 다른 이유
상속,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것도 맞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역이민'을 염두한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역이민 심사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단기간 역이민의 경우 세금 회피 목적으로 판단하여 세금 추징을 하지만,
5년 ~ 10년 이상 미국 거주 후 역이민의 경우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이민 할려면, 미국 정부에 포기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쉬운 65세 이상 국적 회복 (링크)
뜻밖의 상황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상당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모든 자산 (주식 등)을 미국으로 옮겼다면, 세금을 생각 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보유세(Property Tax)가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대부분 집을 구매해서 이민을 하는데, 매년 평균 1% (주별로 다름)의 세금을 징수 합니다.
한국은 0.15% ~ 0.4% 수준으로 이 차이가 상당 합니다.
그리고, 문화 차이로 인한 역이민 결정 사례도 매우 높습니다.
반복되는 역사
위 뉴스에서 보듯이 투자이민은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위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렸고, 관련 뉴스도 해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슈퍼리치 입장에서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혜택이 다양합니다.
1. 위험시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
2. 자녀가 미국 대학에 진학할때 혜택을 받는다.
3. 상속, 증여세를 회피 할 수 있다.
4. 문화적 차이등으로 한국으로 복귀 하고 싶을때 언제든 복귀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탈조선 행렬을 막을 순 없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런 탈조선 행렬에 합류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가락질 하고, 법적 제재를 만들어야 할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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